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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월부터『토종가축 인정제』시행


글쓴이 : 삼원농기계 등록일 13-12-09 08:19     조회 1,99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2월 9일 축산법에 근거하여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토종가축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여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지만, 그동안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를 제정하여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종가축으로 인정되는 가축으로는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로 6개 축종이며, 토종가축 인정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토종말), 한국한봉협회(토종벌) 5개 기관을 지정운영한다.
    토종가축 인정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인정기관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인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정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축산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4.5〉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는 물론 보다 투명한 구매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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