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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사용 농기계 신고 접수


글쓴이 : 삼원농기계 등록일 13-11-05 08:40     조회 1,36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경작사실과 함께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등은 매 홀수년도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지역농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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